불법 오락실 운영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며 금품을 받고, 또 공무원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지방일간지 기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경남지역 일간지 기자 송OO(40)씨는 지난해 7월20일 마산시청 휴게실에서 김OO씨에게 “오락실 뒤를 봐주겠다. 경찰관에게 로비해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단속되더라도 오락기를 빼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해 50만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1150만원을 받았다.
또 송씨는 지난해 11월21일 마산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자 “시청 국·과장 등 윗분들에게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해 공무원 김OO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여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6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뒤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공무원들과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점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일간지 기자 송OO(40)씨는 지난해 7월20일 마산시청 휴게실에서 김OO씨에게 “오락실 뒤를 봐주겠다. 경찰관에게 로비해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단속되더라도 오락기를 빼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해 50만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1150만원을 받았다.
또 송씨는 지난해 11월21일 마산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자 “시청 국·과장 등 윗분들에게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해 공무원 김OO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여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6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뒤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공무원들과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점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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