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을 미리 냈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황OO(69)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9시경 김OO(6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신길동 우신극장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미리 냈다고 고집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때 김씨가 “요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자, 황씨는 욕설을 하며 “왜 그렇게 살아”라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김씨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폭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칫 커다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까지 인적·물적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점, 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피해배상에 소극적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초범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OO(69)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9시경 김OO(6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신길동 우신극장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미리 냈다고 고집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때 김씨가 “요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자, 황씨는 욕설을 하며 “왜 그렇게 살아”라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김씨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폭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칫 커다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까지 인적·물적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점, 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피해배상에 소극적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초범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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