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을 사칭하며 판검사가 돼 뒤를 잘 봐주겠다고 속여 수천 만원을 갈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회사원 서OO(32)씨는 2005년 3월17일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만나 알게 된 최OO(여)씨에게 마치 자신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최씨가 자신을 사법연수생이라고 믿자, 서씨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검사가 돼 뒤를 잘 돌봐 줄 것이니, 교육받는 기간 동안 후원자가 돼 달라”는 거짓말로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계속 도서 구입비, 컴퓨터 구입비, 사법연수원 근처 방 구입비,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까지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5053만원을 뜯어냈다.
서씨는 특히 지난해 6월 최씨에게 “마지막 학기 등록금과 그 동안 판검사 접대비용으로 빌려 쓴 3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임관할 때 문제가 된다. 빨리 갚아야 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빌려줄 여유 자금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던 최씨는 서씨로부터 지속적인 재촉을 받자 지난해 9월 양OO씨를 서씨에게 대신 소개시켜 주며 양씨에게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3000만원을 후원해 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서씨도 이에 동조해 양씨에게 “나는 사법연수생이고 내년에 교육을 마치고 나온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나중에 사법연수생이 아님이 들통나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박민정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법연수생이 아님에도 신분을 속이고 금품을 뜯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대부분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회사원 서OO(32)씨는 2005년 3월17일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만나 알게 된 최OO(여)씨에게 마치 자신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최씨가 자신을 사법연수생이라고 믿자, 서씨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검사가 돼 뒤를 잘 돌봐 줄 것이니, 교육받는 기간 동안 후원자가 돼 달라”는 거짓말로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계속 도서 구입비, 컴퓨터 구입비, 사법연수원 근처 방 구입비,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까지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5053만원을 뜯어냈다.
서씨는 특히 지난해 6월 최씨에게 “마지막 학기 등록금과 그 동안 판검사 접대비용으로 빌려 쓴 3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임관할 때 문제가 된다. 빨리 갚아야 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빌려줄 여유 자금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던 최씨는 서씨로부터 지속적인 재촉을 받자 지난해 9월 양OO씨를 서씨에게 대신 소개시켜 주며 양씨에게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3000만원을 후원해 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서씨도 이에 동조해 양씨에게 “나는 사법연수생이고 내년에 교육을 마치고 나온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나중에 사법연수생이 아님이 들통나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박민정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법연수생이 아님에도 신분을 속이고 금품을 뜯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대부분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