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메모 노트에 있던 명함 한 장 때문에 불륜을 의심해 아무런 죄 없는 전직 교장을 내연남으로 오해하다가 결국 살해한 공무원 출신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김OO(63)씨는 2005년 1월 밤늦게 남자로부터 자신의 아내(58)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을 계기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오던 중 지난해 8월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아내의 메모 노트에 꽂혀 있는 최OO(67)씨의 명함을 발견하고 최씨를 내연남으로 지목하게 됐다.
이에 김씨는 명함에 기재된 최씨의 집으로 찾아가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했다. 그러나, 최씨가 강하게 부인하자 최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아내와 대면시키려고 했으나 아내가 외출해 대면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12월5일 김씨는 최씨의 집에 다시 찾아가 최씨의 사진 1장을 받아 아내의 친구에게 보여주며 불륜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아내의 친구가 “모른다”고 말해 아내의 불륜을 입증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으면서도 최씨에게 의심을 풀지 않고 더욱 집착하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1월16일 김씨는 최씨의 집으로 찾아가 수회에 걸쳐 “너로 인해 가정파탄이 났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가 “당신의 아내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고 불륜관계를 부인하자, 화가 난 김씨는 갖고 있던 나무지팡이로 수십 회에 걸쳐 마구 내리 찍고, 주먹으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하지만 불륜의심의 발단이 됐던 최씨의 명함은 김씨의 아내가 지난 1999년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도와주다 식당에 온 최씨로부터 단순히 인사차 받은 명함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줬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내리찍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의 집을 나와 태연히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는 교육자로서 평생을 사회에 봉사하다 평안한 노후를 보내던 중 피고인의 근거 없는 의구심 때문에 억울하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은 점, 더욱이 계속적인 추궁을 당하다 무참하게 살해당하기까지 겪었을 정신적 피해 및 육체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했으나, 피해자의 넋을 위로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사회에 봉사했으며,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OO(63)씨는 2005년 1월 밤늦게 남자로부터 자신의 아내(58)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을 계기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오던 중 지난해 8월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아내의 메모 노트에 꽂혀 있는 최OO(67)씨의 명함을 발견하고 최씨를 내연남으로 지목하게 됐다.
이에 김씨는 명함에 기재된 최씨의 집으로 찾아가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했다. 그러나, 최씨가 강하게 부인하자 최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아내와 대면시키려고 했으나 아내가 외출해 대면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12월5일 김씨는 최씨의 집에 다시 찾아가 최씨의 사진 1장을 받아 아내의 친구에게 보여주며 불륜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아내의 친구가 “모른다”고 말해 아내의 불륜을 입증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으면서도 최씨에게 의심을 풀지 않고 더욱 집착하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1월16일 김씨는 최씨의 집으로 찾아가 수회에 걸쳐 “너로 인해 가정파탄이 났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가 “당신의 아내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고 불륜관계를 부인하자, 화가 난 김씨는 갖고 있던 나무지팡이로 수십 회에 걸쳐 마구 내리 찍고, 주먹으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하지만 불륜의심의 발단이 됐던 최씨의 명함은 김씨의 아내가 지난 1999년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도와주다 식당에 온 최씨로부터 단순히 인사차 받은 명함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줬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내리찍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의 집을 나와 태연히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는 교육자로서 평생을 사회에 봉사하다 평안한 노후를 보내던 중 피고인의 근거 없는 의구심 때문에 억울하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은 점, 더욱이 계속적인 추궁을 당하다 무참하게 살해당하기까지 겪었을 정신적 피해 및 육체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했으나, 피해자의 넋을 위로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사회에 봉사했으며,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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