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신문사 후배 기자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취재를 방해한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M일보 기자 A(46)씨는 지난해 4월18일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인터넷으로 기사 전송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고양시청에 출입하는 후배로서 D일보 기자인 B(36)씨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격분했다.
이에 B씨가 “취재 중이니 이러지 마라”라고 말하자, A씨는 “이리 나와라”라고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B씨의 취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이훈재 판사는 지난 24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기자에게 벌금 50만원의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폭행 혐의는 B씨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 기각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일보 기자 A(46)씨는 지난해 4월18일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인터넷으로 기사 전송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고양시청에 출입하는 후배로서 D일보 기자인 B(36)씨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격분했다.
이에 B씨가 “취재 중이니 이러지 마라”라고 말하자, A씨는 “이리 나와라”라고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B씨의 취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이훈재 판사는 지난 24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기자에게 벌금 50만원의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폭행 혐의는 B씨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 기각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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