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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사회봉사

울산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2008-04-29 20:28:42

운행 중인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조OO(67)씨는 지난해 12월14일 이OO(51)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가던 중 하차버튼을 늦게 눌러 승강장을 그냥 지나쳤다. 이후 조씨는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버스기사 이씨에게 즉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가 “도로 중간에서 문을 열면 위험하니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주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 조씨는 버스 운행 중이던 이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폭행 등)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범행의 성격상 운전자와 승객에게 큰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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