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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성추행…학원장도 손해배상 연대책임

신종오 판사 “유치원생 성추행…위자료 600만원 줘라”

2008-04-29 11:56:44

학원강사가 수강생인 아동을 추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부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학원강사와 학원장이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OO(27)씨는 김OO(36․여)씨가 운영하는 서울 역촌동 소재 B어학원에서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다.

그런데 최씨는 2006년 5월25일부터 10월13일까지 영어수업 중 A(여․당시 6세)양을 칭찬하는 것을 가장해 수시로 볼에 입을 맞추었다.

또한 최씨는 자신의 허벅지에 A양을 앉혀 놓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중요부분을 만지는 등 5개월 동안 추행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양의 부모가 최씨와 학원장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신종오 판사는 지난 22일 “피고들은 연대해 A양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A양의 부모에게 각각 25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A양이 피고의 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는 A양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 최씨는 피고 김씨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영어강사로 고용돼 영어교육을 수행하던 중 추행한 것이므로 최씨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김씨의 사무집행과 관련돼 있음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씨도 최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김씨와 최씨는 연대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위자료와 관련, 신 판사는 “최씨의 추행 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부모가 받을 정신적 충격 및 장래 피해 아동의 성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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