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복권 발행 과정에서 인쇄 실수로 당첨금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복권 구입자에게 복권에 인쇄된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7만원을 주고 복권 35장을 구입해 10억원과 1억원 등 2장이 당첨된 행운의 시민은 1년 소송 끝에 11억원의 당첨금을 받는 횡재를 안게 됐다.
수원 인계동에 사는 김OO(32)씨는 2006년 9월 ‘제1회 스피또 2000’ 즉석복권 35장을 구입해 당첨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중 2장이 ‘게임 4란’에서 같은 숫자가 3개가 있었는데, 한 장은 당첨금이 10억원, 다른 한 장은 1억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에 김씨는 2006년 10월2일 복권 발행기관인 연합복권사업단에 당첨금 11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권사업단은 “복권 인쇄 과정에서 인쇄업자의 조작 실수로 게임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 인쇄되는 바람에 4등(100만원)만 당첨될 수 있는 ‘게임 4란’에서 김씨가 1등(10억원)과 2등(1억원)에 당첨된 것”이라며 주장했다.
사업단은 그러면서 “따라서 김씨의 복권은 하자 있는 복권으로 복권의 뒷면에 기재된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주도록 돼 있는 안내에 따라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줄 의무만 있을 뿐 당첨금은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복권사업단이 정한 정상적인 당첨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게임 1란’에서는 1등이 10억원 4명, ‘게임 2란’에서는 2등 1억원 50명, ‘게임 3란’에서는 3등 1000만원 100명, ‘게임 4란’에서는 4등 100만원 2000명 등이 각각 당첨돼야 한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5월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당첨금 1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씨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입 즉시 당첨 여부 및 당첨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즉석복권의 특성에 비춰 보면, ‘인쇄상 하자’라는 의미는 오염·훼손에 버금갈 정도의 외관상 하자, 즉 아라비아 숫자로 인쇄돼야 하는데 기호글자 또는 도형으로 인쇄된 경우, 글자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 당첨금이나 숫자가 중복으로 인쇄된 경우 등 외관상 정상적인 복권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여서 구매자가 교환을 요구할 정도의 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인쇄업자의 실수로 게임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서 인쇄됐거나 게임란에서 나올 수 없는 당첨금이 발생된 경우 등 피고도 알 수 없었던 내부적인 인쇄 오류가 있을 뿐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개의 복권 구매자들로서는 자신이 구입한 복권의 당첨 여부와 금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당첨 복권의 총 매수, 금액 및 당첨 확률이 당첨금 내역란에 표시된 숫자를 초과했는지 여부까지 알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복권에 표시된 당첨금 내역에 반해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로서는 인쇄상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예상과 다른 당첨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으면서도 사전에 이를 점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해 두지 않은 점, 피고가 주장하는 복권 인쇄 잘못은 피고의 책임 영역에서 비롯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그와 같은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만원을 주고 복권 35장을 구입해 10억원과 1억원 등 2장이 당첨된 행운의 시민은 1년 소송 끝에 11억원의 당첨금을 받는 횡재를 안게 됐다.
수원 인계동에 사는 김OO(32)씨는 2006년 9월 ‘제1회 스피또 2000’ 즉석복권 35장을 구입해 당첨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중 2장이 ‘게임 4란’에서 같은 숫자가 3개가 있었는데, 한 장은 당첨금이 10억원, 다른 한 장은 1억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에 김씨는 2006년 10월2일 복권 발행기관인 연합복권사업단에 당첨금 11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권사업단은 “복권 인쇄 과정에서 인쇄업자의 조작 실수로 게임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 인쇄되는 바람에 4등(100만원)만 당첨될 수 있는 ‘게임 4란’에서 김씨가 1등(10억원)과 2등(1억원)에 당첨된 것”이라며 주장했다.
사업단은 그러면서 “따라서 김씨의 복권은 하자 있는 복권으로 복권의 뒷면에 기재된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주도록 돼 있는 안내에 따라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줄 의무만 있을 뿐 당첨금은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복권사업단이 정한 정상적인 당첨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게임 1란’에서는 1등이 10억원 4명, ‘게임 2란’에서는 2등 1억원 50명, ‘게임 3란’에서는 3등 1000만원 100명, ‘게임 4란’에서는 4등 100만원 2000명 등이 각각 당첨돼야 한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5월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당첨금 1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씨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입 즉시 당첨 여부 및 당첨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즉석복권의 특성에 비춰 보면, ‘인쇄상 하자’라는 의미는 오염·훼손에 버금갈 정도의 외관상 하자, 즉 아라비아 숫자로 인쇄돼야 하는데 기호글자 또는 도형으로 인쇄된 경우, 글자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 당첨금이나 숫자가 중복으로 인쇄된 경우 등 외관상 정상적인 복권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여서 구매자가 교환을 요구할 정도의 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인쇄업자의 실수로 게임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서 인쇄됐거나 게임란에서 나올 수 없는 당첨금이 발생된 경우 등 피고도 알 수 없었던 내부적인 인쇄 오류가 있을 뿐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개의 복권 구매자들로서는 자신이 구입한 복권의 당첨 여부와 금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당첨 복권의 총 매수, 금액 및 당첨 확률이 당첨금 내역란에 표시된 숫자를 초과했는지 여부까지 알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복권에 표시된 당첨금 내역에 반해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로서는 인쇄상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예상과 다른 당첨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으면서도 사전에 이를 점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해 두지 않은 점, 피고가 주장하는 복권 인쇄 잘못은 피고의 책임 영역에서 비롯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그와 같은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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