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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앞서 4년째 검사 비방한 1인 시위자 실형

이현종 판사 “징역 7월…죄질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

2008-04-27 19:58:17

수년 동안 검찰청 앞에서 검사를 비방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하던 1인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정OO(54)씨는 1991년 대구 소재 호텔 오락실에서 돈을 잃고 오락실 업주를 상대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1992년 2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정씨는 대구지검 담당검사를 직무유기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되자, 정씨는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0월19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이OO 검사를 비난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검사는 정씨가 1인 시위를 벌일 당시에는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지난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행위(직무유기)에 대해 주관적으로는 확신에 차 있을지 몰라도, 종전 형사재판을 통해 객관적으로 그 확신이 잘못된 것임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검사의 직무유기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확신을 버리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군다나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의 피해자는 범죄수사 등의 공무를 수행하던 검사로서, 그의 개인적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조직 나아가 국가공권력이 부패했다는 그릇된 평가를 줄 수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고집하는 데 연민의 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범행의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다시 한 번 피고인의 확신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우고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단념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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