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김OO씨 등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PC방 영업을 운영해오던 중 법원으로부터 학교보건법 위반죄로 각각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15호는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4월24일 PC방 업주들이 “PC방은 자유업종이라 자유롭게 설립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정화구역 안에 일률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이 사건 금지조항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개념은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의해 금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해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을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아 직업수행 자유의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침해받는 사익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 금지되는 불이익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교육의 능률화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종대, 송두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어떤 행위 및 시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삼을만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미풍양속의 개념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결국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또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금지조항이 가리키는 적용범위의 한계를 예측하기 어려워 결국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김OO씨 등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PC방 영업을 운영해오던 중 법원으로부터 학교보건법 위반죄로 각각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15호는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4월24일 PC방 업주들이 “PC방은 자유업종이라 자유롭게 설립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정화구역 안에 일률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이 사건 금지조항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개념은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의해 금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해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을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아 직업수행 자유의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침해받는 사익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 금지되는 불이익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교육의 능률화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종대, 송두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어떤 행위 및 시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삼을만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미풍양속의 개념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결국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또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금지조항이 가리키는 적용범위의 한계를 예측하기 어려워 결국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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