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1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사건은 20대의 젊은 엄마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는 딸아이의 목을 졸라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신OO(21·여)씨는 가정문제 등으로 우울증이 생겨 2004년 3월부터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22일 세 번째 아이를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했는데 산후 조리를 못하고 퇴원하는 등으로 인해 예민해지고 초조해지면서 공격성향을 보이며 자포자기 등의 산후 우울증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였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신씨는 한달 정도 뒤인 12월18일 오후 10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18개월 된 딸아이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자 화가 나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려 타박상을 입혔다.
결국 다음날 신씨는 새벽 2시 20분께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아이가 계속 칭얼거리자 화가 나 울고 있는 아이의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했다. 그래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어대자, 신씨는 손으로 아이의 목을 약 20초 동안 눌렀다.
이로 인해 아이가 일시적 심장정지, 뇌좌상 등을 입었고,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한달 가량 뒤인 지난 1월22일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날 배심원은 9명이 선정됐으며, 배심원들은 신씨의 우울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의를 존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후 18개월에 불과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저항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어린 딸을 목을 졸라 살해한 범행은 중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남편에게 연락해 아이에게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청소년 시절부터 방화 및 갈등을 통해 삶의 비애를 느끼면서 상당 정도의 우울증이 있어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이 당시 아이를 갓 출산해 심신상태가 극히 미약하고 예민했으며, 사후 우울증까지 겹쳐 극히 불안하고 초조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도 평생 자신의 죗값을 스스로 받게 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에게는 이제 5개월 된 어린 아들이 있는 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배심원 후보자 예정명부에 등록된 6,000명 가운데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으며, 이중 78명이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았고 36명(남 16명, 여 20명)이 출석했다.
사건은 20대의 젊은 엄마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는 딸아이의 목을 졸라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신OO(21·여)씨는 가정문제 등으로 우울증이 생겨 2004년 3월부터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22일 세 번째 아이를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했는데 산후 조리를 못하고 퇴원하는 등으로 인해 예민해지고 초조해지면서 공격성향을 보이며 자포자기 등의 산후 우울증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였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신씨는 한달 정도 뒤인 12월18일 오후 10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18개월 된 딸아이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자 화가 나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려 타박상을 입혔다.
결국 다음날 신씨는 새벽 2시 20분께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아이가 계속 칭얼거리자 화가 나 울고 있는 아이의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했다. 그래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어대자, 신씨는 손으로 아이의 목을 약 20초 동안 눌렀다.
이로 인해 아이가 일시적 심장정지, 뇌좌상 등을 입었고,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한달 가량 뒤인 지난 1월22일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날 배심원은 9명이 선정됐으며, 배심원들은 신씨의 우울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의를 존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후 18개월에 불과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저항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어린 딸을 목을 졸라 살해한 범행은 중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남편에게 연락해 아이에게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청소년 시절부터 방화 및 갈등을 통해 삶의 비애를 느끼면서 상당 정도의 우울증이 있어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이 당시 아이를 갓 출산해 심신상태가 극히 미약하고 예민했으며, 사후 우울증까지 겹쳐 극히 불안하고 초조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도 평생 자신의 죗값을 스스로 받게 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에게는 이제 5개월 된 어린 아들이 있는 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배심원 후보자 예정명부에 등록된 6,000명 가운데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으며, 이중 78명이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았고 36명(남 16명, 여 20명)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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