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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식’ 가던 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

박정수 판사 “1차 회식 연장…사용자 지배받는 상태”

2008-04-25 10:12:23

1차 회식에 이어 2차 회식을 위해 장소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업무상 재해의 폭을 상당히 넓힌 것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회사원 김OO(33)씨는 2006년 1월6일 오후 7시경 부산 하단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2005년 4/4분기 회식과 연말 송년회를 겸한 회식을 가졌다.

1차 회식을 마칠 무렵 나이트클럽에서 2차 회식을 가자는 직원들의 의견이 나오자 부장은 1차 회식장소에서 맞은 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2차 회식을 갖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김씨는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 장소인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던 중 나이트클럽 입구 지하단계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우측종골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1차 회식 참가자 30명 중 2차 회식에는 28명이 참가했으며, 회식비는 모두 회사가 부담했다.

이에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은 “1차 회식이 끝난 뒤 자율적으로 2차 회식을 하러 가던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행사 중의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김씨가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지난 14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1차 회식은 공적인 행사임이 분명하고, 부장이 나이트클럽에서 2차 회식을 가지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2차 회식을 가지게 된 점, 1·2차 회식비를 회사가 모두 부담한 점, 1차 회식에 참가한 직원 30명 중 2차 회식에 28명이 참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회식은 공식적인 행사인 1차 회식의 연장으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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