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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비관해 ‘묻지마 살인’ 기도한 30대 중형

광주지법 “사회적 위험성 매우 커 장기간 격리 필요…징역 7년”

2008-04-24 23:08:36

자신의 삶을 비관해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길을 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일용 노동자로 일하던 정OO(33)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지난 1월30일 생후 8개월 된 딸이 돌연사하고, 처와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생긴 스트레스를 억누르지 못하고 삶을 극도로 비관하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2월12일 오전 8시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줍게 되자, 마침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던 A(20·여)씨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로 배를 겨냥해 찔렀다.

다행히 A씨가 반사적으로 정씨의 팔을 뿌리쳐 왼쪽 팔꿈치 부위를 베었다. 이후 A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정씨의 배를 차며 저항했다.

그러자 정씨는 A씨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흉기로 목 부위를 1회 찔러 중상을 입혔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 불운과 가정불화로 삶을 비관하던 중 타인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출근하던 무고한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삶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던 길 가던 피해자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대범하면서도 잔인하고 범행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고, 범행의 성격상 피고인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커 보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성 큰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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