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명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70) 담임목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엄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8일 서울 금란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3만명을 대상으로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
이날 김씨는 “좌우간 ‘차떼기당’이거나 부동산 투기를 했던 간에 다시는 붉은 용의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합심해 기도해야 한다. 친북좌파세력은 이명박씨를 대선에 못 나오게 하고, 다음에는 박근혜씨를 잡으려 들 것이다. 기왕이면 예수님 잘 믿는 장로(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 대선 후보 지칭)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28일에도 신도 3만명을 상대로 “금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경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게 해 달라”고 말했고, 선거를 코앞에 둔 12월2일에도 신도들을 상대로 “대선에 사탄 정체가 드러났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장로님 꼭 대통령 되게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 1심 벌금 90만원 선고…“100만원 이상이면 5년간 선거권 박탈돼”
이로 인해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목사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영향력 있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항소심 “법 집행기관 가볍게 보는 피고인 자세 심각해”
그러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목사로서 국내외 선교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점,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치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확신에 기인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특정 사안에 관해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여된 정치적 자유로서 또는 교리와 신앙에 연유하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종 선거와 관련해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지위에서 우러나는 영향력을 남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단체 자체의 조직력과 결속력에 의해 선거운동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신도들의 투표에 관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를 실현한다는 공직선거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종교단체 지도자가 신도들에 대해 갖는 유·무형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설교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헌법상 정교분리(정치와 종교분리)의 원칙이 추구하는 이념에도 반할 우려가 큰 점에 비추어 이를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금란교회는 전체 신도가 약 10만명에 이르는 거대 규모인데, 피고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것은, 교회의 규모나 피고인의 금란교회의 신도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에 불공정을 초래하고 유권자인 신도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반복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해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경고장을 1회 받았고, 서울 중랑구 선관위로부터는 공명선거 관련 공문을 2회 받았으며, 관련 선관위 공무원이 거듭해 안내 방문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실정법과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구를 가볍게 보는 피고인의 자세는 자못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공직선법 위반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8일 서울 금란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3만명을 대상으로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
이날 김씨는 “좌우간 ‘차떼기당’이거나 부동산 투기를 했던 간에 다시는 붉은 용의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합심해 기도해야 한다. 친북좌파세력은 이명박씨를 대선에 못 나오게 하고, 다음에는 박근혜씨를 잡으려 들 것이다. 기왕이면 예수님 잘 믿는 장로(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 대선 후보 지칭)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28일에도 신도 3만명을 상대로 “금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경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게 해 달라”고 말했고, 선거를 코앞에 둔 12월2일에도 신도들을 상대로 “대선에 사탄 정체가 드러났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장로님 꼭 대통령 되게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 1심 벌금 90만원 선고…“100만원 이상이면 5년간 선거권 박탈돼”
이로 인해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목사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영향력 있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항소심 “법 집행기관 가볍게 보는 피고인 자세 심각해”
그러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목사로서 국내외 선교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점,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치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확신에 기인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특정 사안에 관해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여된 정치적 자유로서 또는 교리와 신앙에 연유하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종 선거와 관련해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지위에서 우러나는 영향력을 남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단체 자체의 조직력과 결속력에 의해 선거운동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신도들의 투표에 관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를 실현한다는 공직선거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종교단체 지도자가 신도들에 대해 갖는 유·무형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설교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헌법상 정교분리(정치와 종교분리)의 원칙이 추구하는 이념에도 반할 우려가 큰 점에 비추어 이를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금란교회는 전체 신도가 약 10만명에 이르는 거대 규모인데, 피고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것은, 교회의 규모나 피고인의 금란교회의 신도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에 불공정을 초래하고 유권자인 신도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반복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해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경고장을 1회 받았고, 서울 중랑구 선관위로부터는 공명선거 관련 공문을 2회 받았으며, 관련 선관위 공무원이 거듭해 안내 방문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실정법과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구를 가볍게 보는 피고인의 자세는 자못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공직선법 위반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