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인 배우자의 수입이 적다고 무시하고, 또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은 채 육체적 관계를 피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51·여)씨는 대학원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하고 1992년 졸업 후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디자인 분야 실기지도 강사 등으로 일해 왔다.
B(56)씨는 1997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고정적인 직장이 없어 여러 병원에서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A씨와 B씨는 1998년 3월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이듬해 4월 결혼했다.
B씨는 1999년 12월부터 서울과 인천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고용의사를 근무하다가 2005년 3월에는 근무하던 작은 병원을 인수해 직접 운영해 왔다.
그런데 B씨는 결혼 초부터 수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직업이나 전공활동분야를 무시하고, 아내가 작품이나 직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을 아까워했으며, 심지어 아내의 작품을 비하하기도 했다. B씨의 수입은 월 평균 150만원 정도였다.
또 B씨는 아내가 결혼 전에 자궁내막증 수술을 받아 임신이 어려울 수 있고, 따라서 임신을 위해 시험관 아기 시술 등이 예정돼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내의 임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시험관 아기 시술과 관련한 비용을 아까워해 그 비용을 아내가 부담하라고까지 했다. 시험관 시술이 실패해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병원에 자주 들르거나 퇴원할 때도 데리러오지 않는 등 A씨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무관심했다.
더욱이 B씨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피하고 1인용 침대를 구입해 잠자리를 따로 했으며, 아내의 부부관계 요구나 의사를 모욕하고 무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B씨는 휴일에 연락도 없이 찾아 온 친구와 함께 버젓이 포르노 CD를 보기도 했고, 여자동창에게 전화를 거는 등 아내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또한 B씨는 여자동창을 만나 친밀하게 지내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급기야 춤을 배우기 시작해 업무시간 중에 병원을 비우고 카바레에서 춤을 추느라고 새벽에 귀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평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며 깎아 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아 A씨의 자존심은 구겨졌고, 아내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사소한 일에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가 이를 견디다 못해 2006년 8월 집을 나오자, B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아내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이혼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인천지법 가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와 원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1년6개월이 넘는 기간 별거를 계속하면서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러 원고에게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말했다.
혼인파탄 책임과 관련, “원고가 10년 이상 자부심을 가지고 종사해 온 전문영역을 수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해 어렵게 아이를 갖고자 한 원고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방관한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나아가 원고의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은 채 육체적 관계를 피하고 다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나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A(51·여)씨는 대학원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하고 1992년 졸업 후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디자인 분야 실기지도 강사 등으로 일해 왔다.
B(56)씨는 1997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고정적인 직장이 없어 여러 병원에서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A씨와 B씨는 1998년 3월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이듬해 4월 결혼했다.
B씨는 1999년 12월부터 서울과 인천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고용의사를 근무하다가 2005년 3월에는 근무하던 작은 병원을 인수해 직접 운영해 왔다.
그런데 B씨는 결혼 초부터 수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직업이나 전공활동분야를 무시하고, 아내가 작품이나 직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을 아까워했으며, 심지어 아내의 작품을 비하하기도 했다. B씨의 수입은 월 평균 150만원 정도였다.
또 B씨는 아내가 결혼 전에 자궁내막증 수술을 받아 임신이 어려울 수 있고, 따라서 임신을 위해 시험관 아기 시술 등이 예정돼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내의 임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시험관 아기 시술과 관련한 비용을 아까워해 그 비용을 아내가 부담하라고까지 했다. 시험관 시술이 실패해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병원에 자주 들르거나 퇴원할 때도 데리러오지 않는 등 A씨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무관심했다.
더욱이 B씨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피하고 1인용 침대를 구입해 잠자리를 따로 했으며, 아내의 부부관계 요구나 의사를 모욕하고 무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B씨는 휴일에 연락도 없이 찾아 온 친구와 함께 버젓이 포르노 CD를 보기도 했고, 여자동창에게 전화를 거는 등 아내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또한 B씨는 여자동창을 만나 친밀하게 지내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급기야 춤을 배우기 시작해 업무시간 중에 병원을 비우고 카바레에서 춤을 추느라고 새벽에 귀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평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며 깎아 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아 A씨의 자존심은 구겨졌고, 아내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사소한 일에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가 이를 견디다 못해 2006년 8월 집을 나오자, B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아내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이혼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인천지법 가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와 원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1년6개월이 넘는 기간 별거를 계속하면서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러 원고에게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말했다.
혼인파탄 책임과 관련, “원고가 10년 이상 자부심을 가지고 종사해 온 전문영역을 수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해 어렵게 아이를 갖고자 한 원고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방관한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나아가 원고의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은 채 육체적 관계를 피하고 다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나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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