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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아버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원주지원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 나쁘나 유리한 정상 참작”

2008-04-24 11:41:57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고령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로 구속 기소된 김OO(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환경미화원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안산에 거주하는 처자식들과 떨어져 강원도 원주에 사는 고령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했다.

그런데 김씨는 평소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일만 시키고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가사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4일 자신의 딸이자 손녀딸의 결혼식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은 아버지(88)와 어머니(84)가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를 퍼서 밭에 뿌려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김씨는 며칠 뒤인 11월8일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의 얼굴과 가슴 등 전신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늑골 골절에 의한 폐 손상 등으로 숨지게 했다. 또한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처자식과 떨어져 피해자들과 함께 살면서 피해자들을 부양해 왔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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