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수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OO(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노씨는 2005년 6월 속초시 교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인 자신의 친딸(13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 추행하고, 일주일 뒤에는 강간했다.
또 2006년 1월에는 친딸을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할 때 이를 참지 못한 딸이 “하지 말라. 엄마에게 이르겠다”고 했음에도, 노씨는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말할 테면 말해라”고 협박하면서 강간했다.
노씨는 파렴치하게도 이렇게 지난해 1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린 친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 추행과 강간 범행을 일삼았으며, 또 수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할아버지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 역시 초범으로 몇 차례에 걸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로 다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량의 약을 복용하는 와중에도 신문배달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당시 중학교 1학년인 13세의 어린 친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수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강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최초 강간 범행 후 이를 안 가족들에게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별거까지 했음에도 다시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자 스스럼없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형성 및 가치관 정립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2005년 6월 속초시 교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인 자신의 친딸(13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 추행하고, 일주일 뒤에는 강간했다.
또 2006년 1월에는 친딸을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할 때 이를 참지 못한 딸이 “하지 말라. 엄마에게 이르겠다”고 했음에도, 노씨는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말할 테면 말해라”고 협박하면서 강간했다.
노씨는 파렴치하게도 이렇게 지난해 1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린 친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 추행과 강간 범행을 일삼았으며, 또 수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할아버지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 역시 초범으로 몇 차례에 걸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로 다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량의 약을 복용하는 와중에도 신문배달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당시 중학교 1학년인 13세의 어린 친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수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강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최초 강간 범행 후 이를 안 가족들에게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별거까지 했음에도 다시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자 스스럼없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형성 및 가치관 정립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