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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앙선 침범해 사고…법원, 법정구속

조영호 판사 “보험 미가입에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2008-04-17 10:05:24

술에 취에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OO(25)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6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목포시 호남동에서 목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박OO(3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박씨의 승용차는 폐차됐으나, 다행이 박씨는 전치 2주의 상해만을 입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조영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에 사고가 났으며,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데다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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