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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당신 딸은 걸레”…모욕죄 벌금형

이형걸 판사 “벌금 50만원…경찰이라고 해서 공연성 없지 않다”

2008-04-14 12:55:37

경찰관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유치원 원장에게 “당신 딸은 걸레다”라고 말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생 박OO(21)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4시 20분께 충북 옥천읍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휴대폰 동영상으로 A씨를 촬영했다.

이것이 시비가 돼 박씨는 A씨와 다투게 됐다. 그런데 박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A씨에게 “당신 딸은 걸레다”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박씨는 “‘걸레’라는 말을 했지만, 경찰관 앞에서 한 말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영형사1단독 이형걸 판사는 박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말을 한 장소가 경찰서가 아닌 도로인 점,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런 말을 들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경찰관이라고 해서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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