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의뢰인들에게 담당 부장판사, 부장검사 등에게 로비를 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엄벌했다.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사건을 들여다봤다. 변호사 김OO(65)씨는 2001년 4월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구속된 원OO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변호업무를 맡게 됐다.
이후 7월5일 김씨는 원씨의 아들을 만난 자리에서 “구속 중인 아버지를 보석으로 석방시키려면 담당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하니,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해 이틀 뒤 3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2002년 1월10일에는 “대검찰청에 라인을 구성해 검찰로 하여금 아버지 사건을 공소 취소하게 하고, 아울러 고소인 등을 무고죄 등으로 구속시키려면 대검 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속여 1500만원을 받았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정OO(45)씨와 공모하기도 했다.
2005년 6월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OO씨의 딸이 김씨의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자, 사무장 정씨는 먼저 1000만원에 이씨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면서 “수임료 외에 돈이 더 들 수도 있다. 그것은 변호사와 상의해 알려 주겠다”고 말하며 돌려보냈다.
일주일 뒤 정씨는 이씨의 딸에게 전화해 “변호사와 이야기했는데 1억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깜짝 놀란 딸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묻자, 정씨는 “변호사가 달라는 것이니 깎지 마라. 어디에 사용하는지 묻지 말고, 물어도 안 가르쳐 줄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날 변호사 김씨는 딸을 만나 “아버지 사건에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어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면 될 것이다. 부장검사가 내 동기지만 부장검사만 만나서는 안 된다. 수사는 수사관이 해 윗사람까지 결재를 받아 처리하는데 수사관, 검사, 부장검사, 그 윗사람들을 다 만나 봐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의 딸이 “어제 사무장이 1억 2000만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다 줘야 하느냐”고 묻자, 김씨는 “이렇게 복잡한 사건이 쉽게 해결되겠느냐.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너무 큰 액수였기에 딸이 “큰돈인 만큼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버지에게 알려 달라”고 하자, 김씨는 다음날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찾아가 접견하면서 검찰관계자들에 대한 친분을 과시했다.
이때 김씨는 “체포 당시 압수된 수첩에 적혀 있는 공무원들에 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건이 복잡하고 힘들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이씨가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고 제 사건으로 종결하게 해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 줄 것처럼 표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수사 확대를 막으려면 검찰 위·아래에다가 이걸(돈) 좀 써야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고, 이에 이씨가 “그렇게 해서라도 수사 확대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자, 이씨의 가족들에게 보여 줄 ‘돈을 써도 된다’는 메모지에 사인을 받아냈다.
이후 김씨는 이 메모지를 곧바로 이씨의 딸에게 건네 이틀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담당판사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이나, 대검찰청 검사 등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을 적극 방어하기 위해 사선 변호인 2명을 선임했으나,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하면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황순교 판사는 2006년 9월 변호사 김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6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신분으로 형사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판사, 검사 및 수사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1억 6500만원의 돈을 수수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를 낳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해야 함에도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합의해 고소취소를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씨는 항소했으나,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2006년 12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1억 2000만원은 정당한 변호활동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당시 이씨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수사관 등에 대한 금품제공 또는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1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검사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과 원심이 판단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돈을 건넸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범인 변호사 사무장 정씨에 대해서는 받은 돈이 변호사 김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사건을 들여다봤다. 변호사 김OO(65)씨는 2001년 4월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구속된 원OO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변호업무를 맡게 됐다.
이후 7월5일 김씨는 원씨의 아들을 만난 자리에서 “구속 중인 아버지를 보석으로 석방시키려면 담당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하니,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해 이틀 뒤 3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2002년 1월10일에는 “대검찰청에 라인을 구성해 검찰로 하여금 아버지 사건을 공소 취소하게 하고, 아울러 고소인 등을 무고죄 등으로 구속시키려면 대검 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속여 1500만원을 받았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정OO(45)씨와 공모하기도 했다.
2005년 6월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OO씨의 딸이 김씨의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자, 사무장 정씨는 먼저 1000만원에 이씨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면서 “수임료 외에 돈이 더 들 수도 있다. 그것은 변호사와 상의해 알려 주겠다”고 말하며 돌려보냈다.
일주일 뒤 정씨는 이씨의 딸에게 전화해 “변호사와 이야기했는데 1억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깜짝 놀란 딸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묻자, 정씨는 “변호사가 달라는 것이니 깎지 마라. 어디에 사용하는지 묻지 말고, 물어도 안 가르쳐 줄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날 변호사 김씨는 딸을 만나 “아버지 사건에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어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면 될 것이다. 부장검사가 내 동기지만 부장검사만 만나서는 안 된다. 수사는 수사관이 해 윗사람까지 결재를 받아 처리하는데 수사관, 검사, 부장검사, 그 윗사람들을 다 만나 봐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의 딸이 “어제 사무장이 1억 2000만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다 줘야 하느냐”고 묻자, 김씨는 “이렇게 복잡한 사건이 쉽게 해결되겠느냐.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너무 큰 액수였기에 딸이 “큰돈인 만큼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버지에게 알려 달라”고 하자, 김씨는 다음날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찾아가 접견하면서 검찰관계자들에 대한 친분을 과시했다.
이때 김씨는 “체포 당시 압수된 수첩에 적혀 있는 공무원들에 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건이 복잡하고 힘들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이씨가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고 제 사건으로 종결하게 해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 줄 것처럼 표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수사 확대를 막으려면 검찰 위·아래에다가 이걸(돈) 좀 써야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고, 이에 이씨가 “그렇게 해서라도 수사 확대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자, 이씨의 가족들에게 보여 줄 ‘돈을 써도 된다’는 메모지에 사인을 받아냈다.
이후 김씨는 이 메모지를 곧바로 이씨의 딸에게 건네 이틀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담당판사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이나, 대검찰청 검사 등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을 적극 방어하기 위해 사선 변호인 2명을 선임했으나,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하면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황순교 판사는 2006년 9월 변호사 김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6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신분으로 형사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판사, 검사 및 수사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1억 6500만원의 돈을 수수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를 낳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해야 함에도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합의해 고소취소를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씨는 항소했으나,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2006년 12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1억 2000만원은 정당한 변호활동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당시 이씨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수사관 등에 대한 금품제공 또는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1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검사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과 원심이 판단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돈을 건넸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범인 변호사 사무장 정씨에 대해서는 받은 돈이 변호사 김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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