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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의 친분 사칭하며 사기행각 40대 실형

최영남 판사 “개인적으로 잘 아는 판사에 부탁…징역 10월”

2008-04-10 11:35:57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 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분식점을 운영하던 최OO(49)씨는 2003년 12월 광주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4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최씨는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이사를 간 이OO씨에게 살던 집을 싼 가격에 경락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9회에 걸쳐 973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최씨는 2006년 12월 이씨에게 개인파산 및 면책허가를 받아줄 능력도 없으면서도 “내가 광주지법 판사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 판사에게 부탁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신용불량을 해제시켜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말해 150만원을 뜯어냈다.

이 외에도 최씨는 또 다른 피해자 이OO(여)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자신의 이 같은 범행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을 만나게 되자, 자신의 사건을 M경찰서로 이송시켜 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려 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사기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사와의 친분도 없고,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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