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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지지 회보 배포한 고려대 교우회 벌금형

“선거공정 해할 정도 적지 않으나 탈법 1회에 그쳐”

2008-04-10 11:33:16

대통령 선거 직전 고려대 출신 이명박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고려대 교우회보에 실은 교우회 사무국장 및 교우회에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고려대 교우회는 고려대 졸업생들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그런데 고려대 교우회 사무국장이자 교우회에서 발행하는 교우회보의 편집장으로 근무하던 정OO(61)씨는 지난해 11월호에서 고려대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내용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경영61) 교우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환경영웅에 포함됐다. 올해 노벨평화상 주인공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미하일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 세계 유명인사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이명박 교우는 이 중 국가 지도자 부문에서 환경 영웅으로 선정됐다”며 청계천 복원을 홍보했다.

한편 정씨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우회보를 평소 발행부수인 8만부 보다 12만 7000부가 더 많은 20만 7000부를 인쇄해 평소의 배포 대상이 아닌 고려대 졸업생 중 회비 미납자, 고려대 재학생 학부모, 재학생 등에까지 배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려대 교우회 사무국장 정씨와 교우회에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교우회보를 평소보다 2배 이상 발행해 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단체의 기관지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을 해한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교우회보의 탈법적 배부가 1회에 그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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