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가 끝난 뒤 회사가 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와 통제로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줘 우울증 등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사갈등으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환이 집단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전자부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H사의 노조위원장인 김OO(40·여)씨 등 조합원 13명은 2002년 회사측과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단식투쟁과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며 회사와 심한 갈등을 빚었다
회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생산관련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종합사무실까지 점거해 경리 및 영업업무까지 마비시키자, 2002년 6월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내리며, 고소·고발로 맞섰다.
또 회사는 2002년 9월 법원으로부터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으며, 두 달 뒤 회사는 노조와 원만히 합의해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회사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측 교섭위원을 폭행 및 감금하고, 또 직원들을 폭행하고 생산현장 난입 및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2003년 2월 노조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징계해고 했으며, 나머지 조합원들은 견책 징계를 내렸다.
해고된 5명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복직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회사는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회사가 직장폐쇄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징계가 너무 가혹해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회사는 2000년 12월 종합사무실에 CCTV 6대를 설치돼 있었는데, 쟁의가 끝난 뒤인 2002년 12월에는 생산라인 1·2층 현장에 각 2대를 양쪽에서 중앙을 비추도록 설치하는 등 모두 10대의 CCTV를 설치했다.
이에 노조는 CCTV가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노동사무소는 CCTV 중 생산시설 1·2층에 설치된 CCTV는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고, 회사는 2003년 11월 문제가 된 CCTV 4대를 철거했다.
또한 파업 뒤 업무에 복귀한 노동자들은 노조원들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생산라인에 배치되거나, 팀별 야유회 행사 지원금을 못 받는 등 ‘차별’을 겪어야 했다
결국 김씨 등은 “회사측의 CCTV 등을 통한 감시와 통제로 우울증 등으로 적응장애가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H사의 여성 근로자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우울증은 노동쟁의 행위 과정에서 나타나 사업주와의 갈등 및 노동쟁의가 종료된 이후에 있었던 CCTV 설치 등의 감시와 통제, 별도라인 배치 등 조합원에 대한 차별, 부당 해고와 이에 따른 쟁송 과정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이 질병의 발생원인 중 일부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노동쟁의 행위 중에 일어났더라도 노동쟁의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받은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들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들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들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사갈등으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환이 집단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전자부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H사의 노조위원장인 김OO(40·여)씨 등 조합원 13명은 2002년 회사측과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단식투쟁과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며 회사와 심한 갈등을 빚었다
회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생산관련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종합사무실까지 점거해 경리 및 영업업무까지 마비시키자, 2002년 6월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내리며, 고소·고발로 맞섰다.
또 회사는 2002년 9월 법원으로부터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으며, 두 달 뒤 회사는 노조와 원만히 합의해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회사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측 교섭위원을 폭행 및 감금하고, 또 직원들을 폭행하고 생산현장 난입 및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2003년 2월 노조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징계해고 했으며, 나머지 조합원들은 견책 징계를 내렸다.
해고된 5명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복직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회사는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회사가 직장폐쇄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징계가 너무 가혹해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회사는 2000년 12월 종합사무실에 CCTV 6대를 설치돼 있었는데, 쟁의가 끝난 뒤인 2002년 12월에는 생산라인 1·2층 현장에 각 2대를 양쪽에서 중앙을 비추도록 설치하는 등 모두 10대의 CCTV를 설치했다.
이에 노조는 CCTV가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노동사무소는 CCTV 중 생산시설 1·2층에 설치된 CCTV는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고, 회사는 2003년 11월 문제가 된 CCTV 4대를 철거했다.
또한 파업 뒤 업무에 복귀한 노동자들은 노조원들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생산라인에 배치되거나, 팀별 야유회 행사 지원금을 못 받는 등 ‘차별’을 겪어야 했다
결국 김씨 등은 “회사측의 CCTV 등을 통한 감시와 통제로 우울증 등으로 적응장애가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H사의 여성 근로자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우울증은 노동쟁의 행위 과정에서 나타나 사업주와의 갈등 및 노동쟁의가 종료된 이후에 있었던 CCTV 설치 등의 감시와 통제, 별도라인 배치 등 조합원에 대한 차별, 부당 해고와 이에 따른 쟁송 과정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이 질병의 발생원인 중 일부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노동쟁의 행위 중에 일어났더라도 노동쟁의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받은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들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들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들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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