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신문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비방 글을 수십 회에 걸쳐 올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 남구 H고등학교 교사인 엄OO(45)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에 접속한 다음 제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회원으로 가입했다.
엄씨는 그런 다음 지난해 6월20일부터 10월18일까지 오마이뉴스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44회, 또 8월9일부터 10월18일까지 한겨레신문 사이트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24회 올렸다.
엄씨는 특히 이명박 후보에 대해 ‘맹박이’, ‘땅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내 살면서, 맹박이처럼 비리로 얼룩진 후보를 본 적이 없다”라는 등의 비방 글을 게재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엄씨에게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광주 남구 H고등학교 교사인 엄OO(45)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에 접속한 다음 제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회원으로 가입했다.
엄씨는 그런 다음 지난해 6월20일부터 10월18일까지 오마이뉴스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44회, 또 8월9일부터 10월18일까지 한겨레신문 사이트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24회 올렸다.
엄씨는 특히 이명박 후보에 대해 ‘맹박이’, ‘땅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내 살면서, 맹박이처럼 비리로 얼룩진 후보를 본 적이 없다”라는 등의 비방 글을 게재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엄씨에게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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