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옛 여자친구와 결별하려고 노력하고 또 생일날과 같은 연인들에게 의미 있는 날들을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보냈다면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강OO(31)씨는 2000년부터 A씨와 교제해 오던 중 2004년 7월 친구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가 마침 그곳에 온 신부의 친구 최OO(여)씨에게 반했다. 이후 친구의 소개로 최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강씨는 A씨와 불화가 생기자, 최씨에게 더욱 마음이 쏠리게 됐다. 강씨는 2004년 12월부터는 최씨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다가, 2005년 1월에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 아기가 생기면 빨리 결혼식을 올리자”라며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에 강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지만 A씨가 계속 연락을 취하는 바람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다.
그런데 최씨는 강씨와 성관계를 갖기 전에도 강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강씨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인데 헤어지겠다”고 말해 그냥 넘겼다.
2005년 7월에는 강씨의 휴대전화에 A씨가 보낸 “왜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하느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게 된 최씨는 두 사람이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씨에게 따졌다.
강씨가 용서를 빌며 A씨와 헤어지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최씨는 강씨와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강씨가 옛 애인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자 혼인할 의사가 정말 있는 것인지를 찜찜하게 생각하던 최씨가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근 판사는 지난해 10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혼인빙자간음은 ‘혼인하자’는 말을 했다고 바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우리사회의 통상적인 혼인 풍속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풍속으로는 혼인할 남자의 나이와 미혼 여부, 혼인을 위해 다른 여성과 사귀는지 여부, 건강상태, 종교, 학력, 재력, 직업, 성격, 부모 등 가족관계, 가족들의 혼인 찬성 여부 등을 알아보고 정혼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A씨와 헤어지려고 노력했고, 고소인과 사귀면서 생일날, 성탄절, 새해 첫날 등 연인들에게 의미 있는 날들을 함께 보낸 점, 고소인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으로 인사한 적도 없고, 고소인도 피고인을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시킨 적도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A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런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해 간음하거나, 고소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고, 하지만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원 강OO(31)씨는 2000년부터 A씨와 교제해 오던 중 2004년 7월 친구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가 마침 그곳에 온 신부의 친구 최OO(여)씨에게 반했다. 이후 친구의 소개로 최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강씨는 A씨와 불화가 생기자, 최씨에게 더욱 마음이 쏠리게 됐다. 강씨는 2004년 12월부터는 최씨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다가, 2005년 1월에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 아기가 생기면 빨리 결혼식을 올리자”라며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에 강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지만 A씨가 계속 연락을 취하는 바람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다.
그런데 최씨는 강씨와 성관계를 갖기 전에도 강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강씨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인데 헤어지겠다”고 말해 그냥 넘겼다.
2005년 7월에는 강씨의 휴대전화에 A씨가 보낸 “왜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하느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게 된 최씨는 두 사람이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씨에게 따졌다.
강씨가 용서를 빌며 A씨와 헤어지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최씨는 강씨와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강씨가 옛 애인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자 혼인할 의사가 정말 있는 것인지를 찜찜하게 생각하던 최씨가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근 판사는 지난해 10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혼인빙자간음은 ‘혼인하자’는 말을 했다고 바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우리사회의 통상적인 혼인 풍속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풍속으로는 혼인할 남자의 나이와 미혼 여부, 혼인을 위해 다른 여성과 사귀는지 여부, 건강상태, 종교, 학력, 재력, 직업, 성격, 부모 등 가족관계, 가족들의 혼인 찬성 여부 등을 알아보고 정혼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A씨와 헤어지려고 노력했고, 고소인과 사귀면서 생일날, 성탄절, 새해 첫날 등 연인들에게 의미 있는 날들을 함께 보낸 점, 고소인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으로 인사한 적도 없고, 고소인도 피고인을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시킨 적도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A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런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해 간음하거나, 고소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고, 하지만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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