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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근무하는 이발소 불지른 40대 실형

포항지원 “징역 2년…범행 위험성 비춰 죄질 가볍지 않아”

2008-04-07 13:38:28

내연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홧김에 내연녀가 일하는 이발소에 불을 질러 내부를 전부 태워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OO(48)씨는 내연녀 A씨에게 안경을 선물하기 위해 지난 2월 A씨가 근무하는 포항시 상원동 △△이발소에 찾아갔다.

이날 선물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 박씨가 A씨에게 사과를 했으나, A씨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박씨의 뺨을 때리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는 이후로 연락을 피했다.

이에 박씨는 내연녀가 일하는 이발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지난 2월27일 오전 9시 40분께 이발소에 찾아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질러 이발소 내부를 모두 태워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내연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내연녀가 일하는 이발소에 방화를 저지른 사안으로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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