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MB 돈으로 대통령 사려해” 비방…법원 선처

안산지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선거조직과 무관해”

2008-04-07 10:42:04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고,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백OO(41)씨는 지난해 11월17일 안산시 고잔동 자신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이명박은 대통령 월급 안 받아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지요. 이명박은 서초동 빌딩에서 또박또박 월세가 나옵니다. 그 빌딩 가지면 날마다 해외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고, 펑크난 불도저 타이어도 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백씨는 이 때부터 열흘동안 같은 방법으로 “이명박은 돈으로 대통령을 사려해” 등 총 46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거나,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중개 보조원 백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거나,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46회에 걸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광범위하고 빠른 전파력을 가진 인터넷을 이용해 탈법적으로 문서를 게시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조직과 무관하게 정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