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과의 ‘가짜 친분’을 내세우며 시청과 구청 등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억대의 취업사기 행각을 벌여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노OO(56)씨는 지난해 2월3일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식당에서 미취업 아들을 둔 유OO씨를 만나 “남구청장과 그 비서실장은 고향 후배이고, 광주의 저명인사들을 잘 알고 있어 그들에게 부탁하면 남구청 등에 직원으로 틀림없이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현혹했다.
유씨가 관심을 보이면서도 약간 미심쩍어 하자, 노씨는 “현재 남구청은 직원이 2명 부족하고, 광산구청도 직원이 부족한 상태이니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면 2월말까지 반드시 취업을 시켜주겠다. 만약 안 되면 돈을 되돌려 주겠다”고 안심시켜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노씨는 또 지난해 2월7일 미취업 아들을 둔 이OO씨에게도 이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김OO씨로부터는 1,0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 사이 모두 5회에 걸쳐 시청과 구청,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1억 500만원을 뜯어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장정희 판사는 취업 청탁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노씨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식을 취직시켜 능력도 없으면서 안면만 있는 구청장과 절친한 사이인 것처럼 속이거나, 고위직 출신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다거나, 넓은 인간관계 등을 거짓으로 내세워 거액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OO(56)씨는 지난해 2월3일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식당에서 미취업 아들을 둔 유OO씨를 만나 “남구청장과 그 비서실장은 고향 후배이고, 광주의 저명인사들을 잘 알고 있어 그들에게 부탁하면 남구청 등에 직원으로 틀림없이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현혹했다.
유씨가 관심을 보이면서도 약간 미심쩍어 하자, 노씨는 “현재 남구청은 직원이 2명 부족하고, 광산구청도 직원이 부족한 상태이니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면 2월말까지 반드시 취업을 시켜주겠다. 만약 안 되면 돈을 되돌려 주겠다”고 안심시켜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노씨는 또 지난해 2월7일 미취업 아들을 둔 이OO씨에게도 이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김OO씨로부터는 1,0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 사이 모두 5회에 걸쳐 시청과 구청,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1억 500만원을 뜯어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장정희 판사는 취업 청탁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노씨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식을 취직시켜 능력도 없으면서 안면만 있는 구청장과 절친한 사이인 것처럼 속이거나, 고위직 출신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다거나, 넓은 인간관계 등을 거짓으로 내세워 거액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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