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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파렴치한 40대…또 무슨 일이?

“집 철거 때문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출했다며 기부 받기도”

2008-04-04 09:38:56

친딸을 성폭행하고 계속적으로 강제추행과 폭력을 일삼아 그 충격으로 딸이 가출했음에도 마치 가옥 철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출한 것처럼 언론에 알려 기부까지 받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노점상을 하던 김OO(45)씨는 2004년 4월 안성시 공도읍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생인 친딸(16세)에게 “일본에서는 아빠와 성관계를 해도 된다”며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는 등 지난해 8월초까지 계속적으로 강제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해 8월5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철거되지 않도록 딸에게 행정기관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철거대상이라는 민원회신을 받게 되자 김씨는 딸에게 “네가 글을 어떻게 올렸기에 이런 답변이 나오느냐”며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친딸을 강간·강제추행·폭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지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과의 성적 추문을 은폐·무마시키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딸이 가출했음에도, 마치 딸이 가옥 철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가출한 것처럼 언론에 허위사실을 알려 타인으로부터 기부를 받기까지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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