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를 잡으려고 쥐구멍에 불을 질러 사무실과 건물에 화재가 번지게 하고, 잠자던 건물주에게 화상을 입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설비업자 전OO(41)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11시 10분경 자신이 세 들어 있는 인천 부평동 모 건물 1층 사무실 벽면에서 쥐가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내다 쥐가 벽면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당시 술에 취해 흥분한 전씨는 부탄가스 8개를 구입해 망치로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쥐구멍에 넣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전씨의 사무실은 물론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 간판과 건물 일부를 태우고 벽면을 그을리게 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일 전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쥐구멍에 불을 질러 건물 일부를 태우고, 또 당시 3층에서 잠을 자던 건물주인 A(여,83)씨에게 연기를 흡입하게 해 후두 및 기관화상을 입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설비업자 전OO(41)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11시 10분경 자신이 세 들어 있는 인천 부평동 모 건물 1층 사무실 벽면에서 쥐가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내다 쥐가 벽면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당시 술에 취해 흥분한 전씨는 부탄가스 8개를 구입해 망치로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쥐구멍에 넣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전씨의 사무실은 물론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 간판과 건물 일부를 태우고 벽면을 그을리게 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일 전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쥐구멍에 불을 질러 건물 일부를 태우고, 또 당시 3층에서 잠을 자던 건물주인 A(여,83)씨에게 연기를 흡입하게 해 후두 및 기관화상을 입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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