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앞에서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난세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나라를 살립니다”는 내용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용근로자 임OO(50)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성남시 단대동 지하철 단대오거역 앞에서 대통령 후보인 허경영의 사진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 500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당시 명함 앞면에는 “난세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나라를 살립니다.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유치해 안보와 경제를 살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할 예비된 대통령, 경제공화당 대통령후보 허경영”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명함 뒷면에는 “허경영의 무너져 가는 가정살리기 10대 공약” 등이 기재돼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공직선법의 규정에 따라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명함을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앞에서 배부한 행위는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평온과 공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용근로자 임OO(50)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성남시 단대동 지하철 단대오거역 앞에서 대통령 후보인 허경영의 사진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 500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당시 명함 앞면에는 “난세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나라를 살립니다.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유치해 안보와 경제를 살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할 예비된 대통령, 경제공화당 대통령후보 허경영”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명함 뒷면에는 “허경영의 무너져 가는 가정살리기 10대 공약” 등이 기재돼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공직선법의 규정에 따라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명함을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앞에서 배부한 행위는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평온과 공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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