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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조카 성폭행 20대 주부 법정구속

수원지법 “건전한 성적 발달 저해해 죄질 매우 불량”

2008-04-03 11:47:59

중학생 조카를 강제로 성폭행한 2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일찍 결혼해 3남매를 둔 A(26·여)씨는 2006년 10월6일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자신의 남편의 사촌형 집에 놀러 갔다가 조카(남편 사촌형의 아들)인 B(13)군과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됐다.

이 때 B군이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눕자 A씨는 B군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해 청소년인 B군을 강제로 추행했다.

뿐만 아니다. A씨는 2006년 12월30일 용인시 상하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B군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남편이 새벽에 출근하자, 강제로 B군의 옷을 벗겨 성관계를 가졌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일 중학생 조카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2회에 걸쳐 13세의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줘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강제로 추행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남매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상 여성을 성폭행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만, 남성을 성폭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법에 따라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면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에 해당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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