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진주 공포의 발바리…항소심도 징역 20년

강간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7개월만에 잇따라 5회 범행

2008-04-02 14:19:30

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7개월만에 또다시 10대와 20대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발바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조OO(38)씨는 지난해 7월1일 새벽 4시경 진주시 장대동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A(여, 22)씨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척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흉기로 위협하며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간 다음 폭행을 가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심지어 조씨는 7월21일에는 B(여, 20)씨를 강간하려다가 강간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는 등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동안 진주시 일대를 돌며 10대와 20대 여성 4명을 무차별적으로 강간하고 1명은 미수에 그쳤다. 조씨에게 강간을 당한 10대는 3명.

한편 조씨는 지난 97년 9월 부산고법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가석방됐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범죄의 수법과 내용이 대담한데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피해자 B씨에게는 강간하지 않은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안도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무런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평생 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주된 범행 목표로 삼은 점에서 사회방위 차원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강간했다거나 도망갈 수도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을 위로하고, 비슷한 모방범죄를 도모하려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함이 상당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벌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이 극악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조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을 보면 대담하고, 한달 동안 저지른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심지어 강간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안 또한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강간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7개월만에 범행을 일삼고 다녀 누범에 해당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더욱 큰 점,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