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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운전…법정구속

조영호 판사 “동일 범죄 반복해 저질러 죄질 불량…징역 3월”

2008-04-02 14:18:35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조영호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윤OO(44)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윤씨는 2006년 4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럼에도 윤씨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7월3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3k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한 번 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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