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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고 6일만에 또 무면허운전…법정구속

춘천지법 “범행 반복되는 습성 있어 비난가능성 매우 높아”

2008-03-31 11:59:08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6일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행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OO(47)씨는 지난해 4월23일 강원도 홍천읍 S아파트에서부터 약 3km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4월1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철익 판사는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6일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는 습성이 있어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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