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던 스무 살 아가씨가 후배들과 함께 여중생을 폭행하고 특히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 동생들에게 성폭행을 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김OO(20·여)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자신 보다 세 살 어린 박OO(17)군을 알게 됐다. 박군은 가출해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김씨에게 ‘누나’라고 부르며 곧잘 따라, 이들은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7일 오후 김씨는 후배 3명과 함께 부산 사직동에 있는 한 초동학교 앞 노상에서 만났다. 전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 여중생 A(15·여)양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다.
전날인 6일 A양은 김씨의 후배인 B양과 함께 패스트푸드점에서 콜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B양이 실수로 마시던 콜라를 쏟았는데, 마침 옆에 있던 A양의 옷에 묻었다. 이에 화가 난 A양이 B양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B양이 이를 김씨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이다.
본때를 보여 줘야겠다고 생각한 김씨는 후배들과 함께 이 날 만나 A양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리며 다시는 욕설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시켰다.
한편 박군은 이날(6일) 김씨를 통해 A양을 소개받았는데, 7일 A양을 만나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 하지만 자신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A양이 성관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박군은 휴대폰으로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이야기한 뒤 A양과 통화를 하도록 했다. 이 때 김씨는 A양에게 “야, 돌았어! 내가 너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냐. 오빠가 시키는 대로하면 돼. 그렇지 않으면 또 맞을 줄 알아”며 협박했다.
A양에게 김씨는 무서운 존재였기에 A양은 체념하고, 박군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박군은 A양에게 또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양은 김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박군에게 “OO언니가 남자들하고 많이 자봤어. △△△을 잘하니 그 언니랑 △△△해요”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박군으로부터 전해들은 김씨는 화가 났고, 이에 김씨는 후배들을 불러모은 뒤 A양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는 등 마구 폭행했다. 또 이날 A양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폭행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A양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이날 박군에게 A양을 원룸에 데리고 갈 테니 아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성관계를 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박군은 자신의 절친한 후배인 정OO(16)군을 불렀다.
박군과 정군은 A양을 보자, 반항을 억압해 쉽게 성관계를 갖기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보자마자 폭력을 행사했다. 김씨 역시 성관계를 위해 옷을 벗고 있는 A양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나체 상태의 A양을 보자 정군은 욕정을 일으켰고, 이에 성폭행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 또래의 청소년들이 여중생을 폭행하고 강간 및 강간미수에 그친 것도 충격을 줬으나, 더욱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던 것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김씨 때문이었다.
김씨는 이 사건 몇 달 전에 자신도 20대 남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사진이 찍히는 등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법정에 선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한편 이로 인해 김씨는 특수강간, 공동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126일.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박군과 정군에게 강간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사실이 없고, 다만 현장에 있었을 뿐이므로 주모자로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피고인 박군과 정군의 진술, 그리고 폭행에 가담했던 김씨 후배들의 법정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강간을 종용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 상해 등의 범행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도 수개월 전에 성추행을 당했으면서도, 자신이 주도해 알고 지내던 남자 동생들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지시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자신이 당한 것보다 정도가 훨씬 중한 특수강간, 공동상해, 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혀를 내둘렀다.
또 “피해자는 아직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후유증은 쉽게 사그러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최근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신체연령은 성인에 도달했지만 정신적인 성숙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OO(20·여)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자신 보다 세 살 어린 박OO(17)군을 알게 됐다. 박군은 가출해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김씨에게 ‘누나’라고 부르며 곧잘 따라, 이들은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7일 오후 김씨는 후배 3명과 함께 부산 사직동에 있는 한 초동학교 앞 노상에서 만났다. 전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 여중생 A(15·여)양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다.
전날인 6일 A양은 김씨의 후배인 B양과 함께 패스트푸드점에서 콜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B양이 실수로 마시던 콜라를 쏟았는데, 마침 옆에 있던 A양의 옷에 묻었다. 이에 화가 난 A양이 B양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B양이 이를 김씨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이다.
본때를 보여 줘야겠다고 생각한 김씨는 후배들과 함께 이 날 만나 A양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리며 다시는 욕설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시켰다.
한편 박군은 이날(6일) 김씨를 통해 A양을 소개받았는데, 7일 A양을 만나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 하지만 자신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A양이 성관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박군은 휴대폰으로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이야기한 뒤 A양과 통화를 하도록 했다. 이 때 김씨는 A양에게 “야, 돌았어! 내가 너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냐. 오빠가 시키는 대로하면 돼. 그렇지 않으면 또 맞을 줄 알아”며 협박했다.
A양에게 김씨는 무서운 존재였기에 A양은 체념하고, 박군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박군은 A양에게 또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양은 김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박군에게 “OO언니가 남자들하고 많이 자봤어. △△△을 잘하니 그 언니랑 △△△해요”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박군으로부터 전해들은 김씨는 화가 났고, 이에 김씨는 후배들을 불러모은 뒤 A양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는 등 마구 폭행했다. 또 이날 A양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폭행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A양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이날 박군에게 A양을 원룸에 데리고 갈 테니 아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성관계를 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박군은 자신의 절친한 후배인 정OO(16)군을 불렀다.
박군과 정군은 A양을 보자, 반항을 억압해 쉽게 성관계를 갖기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보자마자 폭력을 행사했다. 김씨 역시 성관계를 위해 옷을 벗고 있는 A양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나체 상태의 A양을 보자 정군은 욕정을 일으켰고, 이에 성폭행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 또래의 청소년들이 여중생을 폭행하고 강간 및 강간미수에 그친 것도 충격을 줬으나, 더욱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던 것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김씨 때문이었다.
김씨는 이 사건 몇 달 전에 자신도 20대 남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사진이 찍히는 등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법정에 선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한편 이로 인해 김씨는 특수강간, 공동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126일.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박군과 정군에게 강간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사실이 없고, 다만 현장에 있었을 뿐이므로 주모자로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피고인 박군과 정군의 진술, 그리고 폭행에 가담했던 김씨 후배들의 법정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강간을 종용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 상해 등의 범행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도 수개월 전에 성추행을 당했으면서도, 자신이 주도해 알고 지내던 남자 동생들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지시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자신이 당한 것보다 정도가 훨씬 중한 특수강간, 공동상해, 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혀를 내둘렀다.
또 “피해자는 아직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후유증은 쉽게 사그러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최근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신체연령은 성인에 도달했지만 정신적인 성숙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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