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신진화 판사는 검사인 조카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OO(여·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씨는 2003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내가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돼 B검찰청에서 수사 중인데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B검찰청에 조카가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조카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으니 교제비를 달라”고 속여 300만원을 받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내가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돼 B검찰청에서 수사 중인데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B검찰청에 조카가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조카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으니 교제비를 달라”고 속여 300만원을 받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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