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가 하루에 이뤄지는 ‘즉일(당일)선고 재판’이 지난달 울산지법을 시작으로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일선고제도는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거나 범행사실이 확실한 경우, 또 단순범죄 등의 경우 첫 법정심리 때 검사가 구형한 뒤 판사가 곧바로 형량을 선고한 것을 말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정심리를 기초로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것으로, 법관이 변론 종결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정에서 얻은 심증이 희석돼 판사실에서 읽은 기록에 의해 얻은 심증에 따라 판단할 개연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무죄를 극렬히 다투고 있고, 증거가 매우 복잡한 사건과 같이 판단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즉일선고제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건이 아닌 유리한 사건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휴가를 내서 선고기일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울산지법은 전국 법원 중 가장 먼저 즉일선고제도를 시행했다. 울산지법은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낸 유류대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32)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물론 이 사건은 김씨가 자백한 사건으로 범행에 대해 검찰과 다툼이 없고, 피해변제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이었다.
또한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도 지난 5일 임실군수 보궐 선거에 대비해 지역 마을회관을 돌며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OO(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이날 변론을 종결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의 경우 즉일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 돼 있다. 지난 14일 현재까지 즉일 선고된 사건은 15건으로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가 6건,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가 9건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휴가를 내 선고기일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육지에 거주하는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선고기일에 다시 입도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주게 됐다”며 “앞으로 불구속 피고인뿐만 아니라 구속 사건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일선고제도는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거나 범행사실이 확실한 경우, 또 단순범죄 등의 경우 첫 법정심리 때 검사가 구형한 뒤 판사가 곧바로 형량을 선고한 것을 말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정심리를 기초로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것으로, 법관이 변론 종결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정에서 얻은 심증이 희석돼 판사실에서 읽은 기록에 의해 얻은 심증에 따라 판단할 개연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무죄를 극렬히 다투고 있고, 증거가 매우 복잡한 사건과 같이 판단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즉일선고제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건이 아닌 유리한 사건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휴가를 내서 선고기일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울산지법은 전국 법원 중 가장 먼저 즉일선고제도를 시행했다. 울산지법은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낸 유류대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32)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물론 이 사건은 김씨가 자백한 사건으로 범행에 대해 검찰과 다툼이 없고, 피해변제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이었다.
또한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도 지난 5일 임실군수 보궐 선거에 대비해 지역 마을회관을 돌며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OO(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이날 변론을 종결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의 경우 즉일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 돼 있다. 지난 14일 현재까지 즉일 선고된 사건은 15건으로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가 6건,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가 9건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휴가를 내 선고기일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육지에 거주하는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선고기일에 다시 입도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주게 됐다”며 “앞으로 불구속 피고인뿐만 아니라 구속 사건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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