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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황태자와 친구”…1억 2,600만원 사기

구광현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합의하고 반성해”

2008-03-13 14:52:03

명문 법대를 나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또 참여정부의 황태자와 친구사이라며 환심을 산 뒤 성관계를 가지며 내연녀로 발전하자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챈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건설업자 김OO(50)씨는 2003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여)씨에게 “서울 명문사립 법대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돼 승진이 빨라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접근했다.

김씨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줬다는 금을 A씨에게 보여주며, “정읍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인 김OO 형이 지역구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김씨는 참여정부 황태자로 불리던 J장관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라는 거짓말로 A씨에게 깊은 호감을 갖게 한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며 가깝게 됐다.

김씨는 한 달 뒤인 11월 21일 A씨가 운영하는 생과자 도매점에서 “내가 짓고 있는 주택의 공사비가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갚겠다”며 3,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20일 뒤에도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급여를 줘야 한다”고 속여 300만원을 뜯어냈다.

A씨가 자신을 믿고 순순히 돈을 내어주자, 김씨는 통이 커졌다.

김씨는 2003년 12월 10일 A씨에게 “한남동에 대사관 관저를 건축 중이던 공사업자가 돈이 모자라서 내가 공사를 인수했다.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1억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0억원을 대출 받아 갚아 주겠다”고 속여 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김씨는 2주 뒤에도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2,300만원을 가로챘다. 김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로부터 뜯어낸 돈은 무려 1억 2,600만원이나 됐다.

하지만 김씨는 A씨에게 돈을 전혀 갚지 않았다. 이에 A씨가 2005년 9월 4일 김씨의 건축사무실에 찾아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자, 김씨는 파렴치하게도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구광현 판사는 사기와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구 판사는 “피고인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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