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예비 열쇠를 이용해 원룸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OO(여,49)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0시경 춘천시 효자동 자신의 원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A씨가 월세를 내지 않자 예비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 다음 이씨는 원룸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이유로 A씨 소유의 병풍, 침대, 텔레비전, 의류 등 시가 284만원 상당을 버렸다.
이로 인해 이씨는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성근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대 공소사실을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OO(여,49)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0시경 춘천시 효자동 자신의 원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A씨가 월세를 내지 않자 예비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 다음 이씨는 원룸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이유로 A씨 소유의 병풍, 침대, 텔레비전, 의류 등 시가 284만원 상당을 버렸다.
이로 인해 이씨는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성근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대 공소사실을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