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이다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조카의 보험금이 든 통장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47)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씨는 조카가 2002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뒤 자신의 형이 보험금으로 1억 8550만원을 수령해 통장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통장을 보관해 줄 것처럼 속여 형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건네 받았다.
이후 김씨는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해 2003년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형의 통장에 있던 예금 2억 1000만원을 빼돌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형의 통장과 도장 등을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은행의 과실도 작지 않아 보이고, 추후 형이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구하는 경우 만일 유효한 예금지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는 은행이 된다”며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으나,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조카가 2002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뒤 자신의 형이 보험금으로 1억 8550만원을 수령해 통장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통장을 보관해 줄 것처럼 속여 형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건네 받았다.
이후 김씨는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해 2003년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형의 통장에 있던 예금 2억 1000만원을 빼돌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형의 통장과 도장 등을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은행의 과실도 작지 않아 보이고, 추후 형이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구하는 경우 만일 유효한 예금지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는 은행이 된다”며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으나,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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