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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전치 6주 상해 입힌 40대 법정 구속

임정엽 판사 “징역 4월…피해변제 이뤄지지 않아”

2008-03-10 10:10:59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권OO(40)씨는 지난해 5월29일 김해시 한림면 소재 명동 삼거리 도로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운전해 가던 중 강OO(29)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추월한 것으로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벌이던 권씨는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강씨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임정엽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4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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