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방문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을 경우 학습지 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OO(39)씨 부부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에 다니던 2명의 딸을 2005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J학습지 교사 고OO(38)씨에게 수학 등 방문수업을 맡겼다.
그런데 고씨는 방문 수업을 하던 중 아이들을 강제로 추행했고, 이로 인해 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임씨 가족은 “고씨의 성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고씨와 J학습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J학습지는 “고씨는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한 사업자로서 회사와 위탁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고씨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없다”며 맞섰다.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는 2006년 11월 임씨 가족이 고씨와 J학습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명의 아이들 각자에게 2000만원씩과 부모에게 1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와 방문상담교사인 고씨는 비록 종속고용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주체이기는 하나, 고씨는 회사로부터 교육과 연수를 받은 뒤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회사가 제공하는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회원들에게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회사가 방문교사의 업무내용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J학습지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항소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한 J학습지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업무위탁계약관계에 있는 방문교사가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피고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임OO(39)씨 부부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에 다니던 2명의 딸을 2005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J학습지 교사 고OO(38)씨에게 수학 등 방문수업을 맡겼다.
그런데 고씨는 방문 수업을 하던 중 아이들을 강제로 추행했고, 이로 인해 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임씨 가족은 “고씨의 성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고씨와 J학습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J학습지는 “고씨는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한 사업자로서 회사와 위탁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고씨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없다”며 맞섰다.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는 2006년 11월 임씨 가족이 고씨와 J학습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명의 아이들 각자에게 2000만원씩과 부모에게 1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와 방문상담교사인 고씨는 비록 종속고용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주체이기는 하나, 고씨는 회사로부터 교육과 연수를 받은 뒤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회사가 제공하는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회원들에게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회사가 방문교사의 업무내용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J학습지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항소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한 J학습지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업무위탁계약관계에 있는 방문교사가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피고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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