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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vs 아내 과도한 종교생활…이혼책임?

정용달 판사 “둘 모두에게 혼인파탄 책임…위자료는 기각”

2008-03-07 09:37:22

과도한 종교생활을 하는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종교생활을 하며 남편을 폭행했다면 이혼파탄의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OO(40)씨와 심OO(여·31)씨는 1999년 학원강사로 만나서 사귀다가 2002년 3월 결혼해 세 살 된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심씨는 결혼할 당시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한달 만에 종교와 관련된 액자를 여러 개 달려고 하자, 정씨는 한 개 만 달라고 했고, 결국 이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

이후 2002년 9월 성묘를 간 자리에서 심씨가 종교로 인해 절을 하지 않자, 정씨는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왜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며 폭언을 했고, 이에 심씨도 “미신이나 믿는다”고 맞받아 쳐 서로 심하게 다퉜다.

정씨는 또 아내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등 가정생활보다 교회생활에 매달린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다가 화가 나면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

심씨도 마찬가지로 종교생활을 간섭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언니 집으로 가서 며 칠씩 있다가 오기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했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깊어만 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심씨는 “친정에 간다”고 남편을 속이고 기도원에 갔다 오고, 또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자, 화가 난 정씨는 교회에 가서 아내를 나무라면서 폭행을 가했다.

부부는 집에 돌아와 서로 폭행을 하며 크게 다퉜고, 이후 심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은 나와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 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정용달 판사는 정씨와 심씨가 서로에 대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둘 모두에게 있는 만큼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가 다소 과도하게 교회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남편의 잘못과, 남편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종교생활을 하면서 이를 나무라는 남편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심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같은 혼인파탄의 책임은 정씨와 심씨 모두에게 같은 책임이 있는 만큼, 각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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