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로 모텔에 함께 들어간 여성에게 담뱃불로 가슴을 지지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다면 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노OO(27)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3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여·23)씨와 드라이브를 즐기다 “피곤해 운전하기가 좀 그렇다. 모텔에 들어가 잠시 쉬었다 가자”며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갔다.
이들은 모텔에서 12시간 동안 있으면서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헤어졌다. 문제는 며칠 뒤 A씨가 노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노씨에 의해 가학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음이 드러났다.
이날 노씨는 한 마디로 ‘변태’ 그 자체였다. 노씨는 휴대폰 충전기 줄로 A씨의 양손을 묶은 다음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A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가슴뿐만 아니라 중요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허리띠를 A씨의 목에 감은 후 “개처럼 네 발로 기라”며 방안을 기어다니게 했다.
또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A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고 침을 뱉는가 하면, A씨의 중요부위에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꽂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담뱃불로 A씨의 가슴과 허벅지를 지지기도 했다.
노씨의 변태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화장실에 있던 면도기로 A씨의 중요부위의 털을 깎더니, 항문성교를 요구하며 A씨가 소리내지 못하도록 A씨의 팬티를 입 속에 집어 넣기도 했다.
심지어 방안에 있던 전화수화기와 구두주걱 등을 A씨의 중요부위에 집어 넣고, 휴대폰으로 찍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로 인해 노씨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경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노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하고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노씨는 “A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A씨가 먼저 가학적인 성행위를 요구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강제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검사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 2개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간해 상해를 입히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노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 없이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간 것은 인정되나,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에 대해서까지 동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의 요청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굳이 헤어지면서 ‘동네랑, 전화번호랑 다 아니까 잠수 탈 생각하지 말라’고 협박할 필요가 없었고, 또 피고인은 담뱃불로 가슴을 지져 화상을 가한 것도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기 몸에 영구히 흉터가 남을지도 모르는 행위를 요청했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저질스러울 뿐만 아니라, 변태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법정에서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이제까지 처벌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사원 노OO(27)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3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여·23)씨와 드라이브를 즐기다 “피곤해 운전하기가 좀 그렇다. 모텔에 들어가 잠시 쉬었다 가자”며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갔다.
이들은 모텔에서 12시간 동안 있으면서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헤어졌다. 문제는 며칠 뒤 A씨가 노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노씨에 의해 가학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음이 드러났다.
이날 노씨는 한 마디로 ‘변태’ 그 자체였다. 노씨는 휴대폰 충전기 줄로 A씨의 양손을 묶은 다음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A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가슴뿐만 아니라 중요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허리띠를 A씨의 목에 감은 후 “개처럼 네 발로 기라”며 방안을 기어다니게 했다.
또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A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고 침을 뱉는가 하면, A씨의 중요부위에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꽂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담뱃불로 A씨의 가슴과 허벅지를 지지기도 했다.
노씨의 변태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화장실에 있던 면도기로 A씨의 중요부위의 털을 깎더니, 항문성교를 요구하며 A씨가 소리내지 못하도록 A씨의 팬티를 입 속에 집어 넣기도 했다.
심지어 방안에 있던 전화수화기와 구두주걱 등을 A씨의 중요부위에 집어 넣고, 휴대폰으로 찍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로 인해 노씨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경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노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하고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노씨는 “A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A씨가 먼저 가학적인 성행위를 요구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강제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검사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 2개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간해 상해를 입히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노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 없이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간 것은 인정되나,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에 대해서까지 동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의 요청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굳이 헤어지면서 ‘동네랑, 전화번호랑 다 아니까 잠수 탈 생각하지 말라’고 협박할 필요가 없었고, 또 피고인은 담뱃불로 가슴을 지져 화상을 가한 것도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기 몸에 영구히 흉터가 남을지도 모르는 행위를 요청했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저질스러울 뿐만 아니라, 변태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법정에서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이제까지 처벌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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