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의심해 증오심으로 내연녀를 살해하려다가 착각한 나머지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조OO(53)씨는 2004년 2월 이OO(여·49)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으나, 이씨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구타했다.
이에 이씨도 더는 참을 수 없어 지난해 7월 조씨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했다. 이후 조씨는 이씨에 대한 집착과 배신감에 시달려 오던 중 결국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
그러던 중 조씨는 지난해 10월7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채 이씨의 집에 찾아가 그곳 창고에 있던 농기구인 흉기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최OO씨를 이씨로 착각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내연녀를 살해하고자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변심한 내연녀에 대한 집착과 증오심을 못이긴 나머지 내연녀를 살해하려다가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최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대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사회적이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범행도구를 들고 현장을 이탈해 범행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내다 버리고 도주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여전히 내연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살아 있는 내연녀를 죽이고 싶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 또한 별로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 유족들에게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내연녀이자 피해자의 처는 자신 대신 살해당한 피해자를 생각할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 수 밖에 없게 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OO(53)씨는 2004년 2월 이OO(여·49)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으나, 이씨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구타했다.
이에 이씨도 더는 참을 수 없어 지난해 7월 조씨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했다. 이후 조씨는 이씨에 대한 집착과 배신감에 시달려 오던 중 결국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
그러던 중 조씨는 지난해 10월7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채 이씨의 집에 찾아가 그곳 창고에 있던 농기구인 흉기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최OO씨를 이씨로 착각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내연녀를 살해하고자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변심한 내연녀에 대한 집착과 증오심을 못이긴 나머지 내연녀를 살해하려다가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최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대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사회적이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범행도구를 들고 현장을 이탈해 범행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내다 버리고 도주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여전히 내연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살아 있는 내연녀를 죽이고 싶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 또한 별로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 유족들에게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내연녀이자 피해자의 처는 자신 대신 살해당한 피해자를 생각할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 수 밖에 없게 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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