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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찍는 사람은 바보천치”…벌금형

서울남부지법 “정치적 의사표현 처벌 신중해야…벌금 30만원”

2008-03-05 10:50:02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 뉴스기사에 “이명박 찍는 사람은 바보천치”라는 댓글을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 여의도동에 사는 양OO(67)씨는 지난해 8월19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C닷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투표시작’이라는 제목의 뉴스기사에 “땅 투기로 졸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명박을 찍읍시다. 이명박 찍는 사람은 바보천치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양씨는 그 때부터 10월20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탈법적으로 문서를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인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점, 게시한 글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고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의 작동을 담보하는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기초제도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더라도 처벌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여론형성과정에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물을 배부하거나 벽보를 붙이는 등의 행위와는 달리 오늘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거의 일상화돼 있고, 인터넷은 상대방이 정보의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정보에 대해 반박하는 등 상호적·교섭적인 매체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무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으로 지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 자녀들이 주는 용돈 이외에는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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