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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는 친자매 강제추행 한 70대 엄벌

전주지법 “징역 5년…죄질 불량한데 반성하지 않아”

2008-03-05 10:48:07

옆집에 사는 나이 어린 친자매 2명을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70대에게 법원이 엄벌에 처했다.

송OO(71)씨는 지난해 7월 옆집에 살고 있는 A(여·10세)양이 자신의 앞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자 욕정을 느껴 A양을 방안으로 데리고 간 뒤 옷을 벗기고 중요부위에 크림을 바르고 손으로 강제로 추행했다.

8월에는 또 옆집 사는 B양이 마침 자신의 집에 놀러 오자 역시 안방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했다. 더욱이 A양과 B양은 친자매지간이어서 충격을 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부모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친자매지간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피해 아동의 장래와 사회의 미래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또 “아직 사리분별이 뚜렷하지 않고 성에 대한 지식도 없어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을 내릴 수 없는 피해자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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