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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1회 때린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서울고법…벌금 200만원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4월

2008-03-04 10:43:42

운전 중인 버스기사의 머리를 1회 때린 50대에게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고발생 위험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OO(52)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해 성남시 시흥동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에서 박OO(33)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올라 탄 뒤 운전기사 박씨 바로 뒷좌석에 앉았다.

그런데 한씨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 운전에 방해를 느낀 박씨가 “환풍기가 작동되는 뒷좌석으로 이동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난 한씨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버스를 운행 중인 박씨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한씨는 이로 인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한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호했다.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는 물론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들이나 나아가 다른 차량의 탑승자들 및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 같은 행위가 빈발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조항이 신설됐다”며 “이러한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은 고속화도로를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더욱 컸던 점, 또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10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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