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10대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2회 더 강간하며 성행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또 나중에 만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파렴치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OO(26)씨는 지난해 11월28일 새벽 1시20분경 부산 부평동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대생 A(19·19)양을 발견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상가 건물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 했다.
이후 A양의 손을 묶고 모자를 눌러 씌운 후 인근 여관으로 데려간 다음 또 강간하는 등 이날 하루 동안 3차례에 걸쳐 성폭행 했다.
뿐만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며, 12시간을 여관에서 감금했다.
서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씨는 A양에게 매주 1회 만나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풀어줬으나 나중에 A양이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난 서씨는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해라. 나중에 보자. 한번만 만나서 끝내던지 아니면 후회하던지 선택은 네가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도범행을 벌이다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흉기를 들이대면서 수회에 걸쳐 강간을 하고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풀어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등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대단했으리라고 추단되고, 이후 상당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리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같은 강력 범죄는 보통사람들의 소박하고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행동으로 이에 상응한 중한 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과거 폭력과 강도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인이 된 이후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특별히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OO(26)씨는 지난해 11월28일 새벽 1시20분경 부산 부평동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대생 A(19·19)양을 발견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상가 건물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 했다.
이후 A양의 손을 묶고 모자를 눌러 씌운 후 인근 여관으로 데려간 다음 또 강간하는 등 이날 하루 동안 3차례에 걸쳐 성폭행 했다.
뿐만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며, 12시간을 여관에서 감금했다.
서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씨는 A양에게 매주 1회 만나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풀어줬으나 나중에 A양이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난 서씨는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해라. 나중에 보자. 한번만 만나서 끝내던지 아니면 후회하던지 선택은 네가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도범행을 벌이다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흉기를 들이대면서 수회에 걸쳐 강간을 하고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풀어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등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대단했으리라고 추단되고, 이후 상당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리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같은 강력 범죄는 보통사람들의 소박하고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행동으로 이에 상응한 중한 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과거 폭력과 강도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인이 된 이후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특별히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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